News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29호, 2010.6.18]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57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53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5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7개 품목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2, FAX:503-9233, e-mail: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20100618-보도자료).hwp (183.296KB)

등록정보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