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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6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의 HS 03류의 품목코드란에“03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HS 제0301호의 "활어"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추가 시킨 것임
등록정보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