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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0호, 2010.6.21]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가능한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2010. 4. 22.)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본을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함

3.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 동물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별표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돼지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 이외의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등록정보 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