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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03호, 2010.6.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7 2010-103호('10. 6.28) Central Processing Unit(CPU) 소매용 세트 67
58 2010-103호('10. 6.28)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 68

57. Central Processing Unit(CPU) 소매용 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Central processing unit; Celeron IC
Fan; Fan heat sink; DC12V
○ 종전공문:검사분류47281-397(1999.06.04)
* 종전공문으로 같이 결정된 물품 'CPU Board'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
○ 물품설명
- Celeron IC·Fan heat sink가 종이 case에 소매 포장되어 있음
- Fan heat sink는 방열판과 팬으로 구성됨
○ 변경전 HS 품목번호:제8414.59-9000호, 제8542.19-902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제8542.31호(2007 HS기준)
*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CPU가 제8473호 물품인 경우에는 제8473.30-9010호에 분류)
○변경사유:201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Full-Auto Senean Laser Scribing M/C; SS-3031GB-AL
○ 종전공문:품목분류2과-79(2009.03.19)
○ 물품설명
-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제조시, 레이저로 사파이어 웨이퍼 내부를 Scribing하는 기계
○ 변경전 HS 품목번호:제8486.20-93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제8486.20-9320호
○ 변경사유:반도체 웨이퍼를 스크라이빙하는 기계에 해당(201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