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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 지침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 지침

1. 배 경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0.6.3, '10.8.4 시행)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지정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마련 필요

2. 원산지 표시
ㅇ 원산지 적정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
*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등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ing), 스티커(sticker) 및 꼬리표(tag) 인정

ㅇ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 날인(stamping) : HS 6801, 6802, 6906, 7019, 7325, 7326, 7508, 7806, 7907, 8007
- HS 6801(포석 및 판석) : 최소포장 허용(30cm×30cm 미만)
- HS 6802(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 장묘용, 석공예품 :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 건축용 석재 : 최소포장 허용(30cm×30cm미만)
* 석재, 도자재 및 기타 철강제품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예외(날인)인정

□ 품목별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원산지표시대상신규지정물품표시지침.hwp (86.016KB)

등록정보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