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5호, 2010.6.10)
2.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10.7.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신용담보업체제도 폐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 연장(1년 → 2년)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4조제3항) ㅇ 매년 월별납부업체의 갱신신청에 따른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나. 월별납부업체 갱신시 기산일 개선 (제4조제3항) ㅇ 월별납부업체 갱신시 기산일을 승인일에서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로 변경하여 빨리 갱신하는 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를 개선 다. AEO공인업체에 월별납부 지원 확대 (제8조) ㅇ AEO공인업체에게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등도 월별납부대상 제한에서 배제하고 월별납부한도액을 없애므로써, 일반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AEO제도 활성화 도모 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대한 월별납부한도액 설정 근거 마련 (제9조제2항) ㅇ 관세법 개정으로 담보고시에서 신용담보한도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담보고시를 준용하여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 방법 등을 마련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5. 시행일(예정) : 20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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