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72호, 2009.8.20)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0.7.1 시행)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예외적 담보제공 기준을 정하고 ㅇ 조문형식을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재설계하여 고시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현 행) 30條, 附則 → (개 정) 10章, 45條, 附則
3. 주요 개정내용 가. 담보제공 생략대상 규정 및 담보제공 대상 구체화 ㅇ 법 위반자, 체납자, 일정기준 신용등급 미달자 등 예외적인 경우(제4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담보를 면제(제3조) ㅇ 납세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세관장에게 사전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담보제공 대상자로 간주 (제6조①)
나. 담보제공 대상에 대한 특례 (제5조, 제7조④) ㅇ 일정기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담보제공 생략기준(현행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을 충족하고, - 사전에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지정기간 : 2년)받은 때에는 담보를 면제 ㅇ 환특법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간주
다.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절차, 방법 등 마련 (제7조 내지 제11조) ㅇ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변경·기간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현행 신용담보업체를 준용 ㅇ 담보제공특례자의 부도 또는 체납발생시 등의 경우 특례적용 정지(중단) 또는 지정취소
라.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연장 및 기간갱신시 기산일 개선 ㅇ 매년 신용담보업체의 갱신신청에 따른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정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제16조제2항) ㅇ 신용담보업체 갱신시 기산일을 승인일에서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로 변경하여 빨리 갱신하는 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를 개선
마. 신용담보한도액 (증액)조정방법 추가 (제18조제1항제1호) ㅇ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도 고려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
바. 담보기간 만료시 담보대체 통지기한 개선 (제30조제4항) ㅇ 현행은 포괄담보물에 대하여만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대체토록 통지하고 있으나 ㅇ 개별담보도 담보대체 통지하도록 하되, 담보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 담보대체통지 기한을 담보기간 만료 10일전으로 단축
사. 담보의 해제절차 신설 (제31조) ㅇ 담보 제공자가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담보를 해제 ㅇ 납세담보 제공한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체납관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
아.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근거 마련 (제39조) ㅇ 금전으로 담보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관세납부 가능하며, 담보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담보로써 관세를 징수
자. 납세담보의 관세 충당방법 신설 (제40조) ㅇ 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ㅇ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충당 ㅇ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는 그 보증인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차. 고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조문형식을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재설계 * (현 행) 30條, 附則 → (개 정) 10章, 45條, 附則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5. 시행일(예정) : 201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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