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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적용시한 통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적용시한 통보 (통관기획과-5385, 2010.7.1)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김영환

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54('10.6.30)호와 관련입니다.

2. 2009.7.1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9호)은 동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6.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칙은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9호) 별표1로 통합되면서 폐지('09.12.31) 되었습니다.

3.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별표1과 관련하여 적용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별표1의 감면품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관할 업체 및 관세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