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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06호, 2010.7.16]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시 동 대회 또는 회의기간"을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2호에 따른 시내면세매점은 행사개최 6개월 전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특허절차 등을 공고한다."로 하고, 제8항 다음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내면세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제16조의2의 통합물류창고 또는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의 범위내로 특허할 수 있다."를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으로 하되, 5년의 범위내로 특허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2호의2, 제14호, 제17호갑지, 제17호을지, 제18호갑지, 제18호을지,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갑지, 제24호을지, 제25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정보 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