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9-73호, 2009.8.20)
2. 개정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8.11.1일 고시 개정 이후의 변동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11개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1일 11/100,000(연 4.02%)로 개정하려는 것임
3.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김재권 사무관(☏ 042-481-7871), 마순덕 관세행정관(☏ 042-481-7872) ◦ 제출기한 : 2010. 7. 26 ◦ 제출방법 : 이메일 princems@customs.go.kr, 팩스 042-481-7879
5. 시행일(예정) : 2010.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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