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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개정 사유
<개정배경>
◇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품목확대
ㅇ 식품용 수입물품의 의약품용 불법용도변경 방지
ㅇ 수입물품의 통관 후 원산지표시위반 판매 방지
◇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신고요건 완화 등 민원편의 강화

2. 개정 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확대 <별표 1>
- 현행(10개 품목) : 쇠고기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 확대(5개 품목) :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ㅇ 업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신설 (제2조 제10호, 제11호 신설)
- '유통이력대상물품' 용어를 신설하여 수입후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는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물품 포함 명확화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세관' 용어를 신설하여 의무자 주소지와 세관관할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ㅇ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상설화(제4조의2 신설)
- 지침으로 운영되던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고시에 반영
- 위원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품목선정 시 투명성 제고

ㅇ 신고인 신고부담 완화
- 신고의무기간을 3일에서 5일로 기간 연장(제8조제1항 수정)
- 신고기간 계산방법을 명문화하여 혼선 방지(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거래초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
- 동일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제8조제5항 신설)

ㅇ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세관장 재량권 부여(제8조의2 신설)
- 휴·폐업 등으로 유통신고가 어려울 경우 직권 삭제
- 양수자 유형 변경, 수입신고오류에 의한 신고대상물품 삭제 등

ㅇ 담당부서간 업무분장 구체화(제13조 수정)
- 유통이력신고관리업무 통관담당부서 수행
- 유통조사업무 심사담당부서 수행

ㅇ 기 타
- 냉동조기는 수입물품으로 가공된 굴비도 유통이력에 포함(부칙)
-「법령 등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 행안부「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내용 반영

3. 시행일 : 2010. 8. 23

첨부파일

유통이력고시개정문(20100720).hwp (179.712KB)

유통이력고시전문(20100720).hwp (307.712KB)

등록정보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