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 이 규칙에서 총 514개의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공장자동화물품중 부품자동조립기에 대하여는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그 규격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예상되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산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387호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79의 규격란의 제7호중 “절곡·절단·트랜스퍼(Transfer)·스크랩제거·가열용착·삽입·압입·용착·회로검사 등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를 “절곡·절단·스크랩제거·가열용착 등의 공정을 수행하거나 트랜스퍼(Transfer)·삽입·압입·체결·검사 등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참조)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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