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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지침(일부 정정)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지침(일부 정정)

□ 검토배경
ㅇ 대리석 등 일부 석제품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고 날인(Stamping)으로 표시하더라도 잉크가 번져 제품이 훼손됨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지침('10.7.1)을 보완
ㅇ 원산지표시대상 신규 지정물품이 유럽,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일을 선적일 기준으로 변경 필요

□ 표시지침 정정사항
ㅇ 대리석 등 일부품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 6802
[물품명]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개정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장묘용, 석공예품: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ㅇ건축용 석재로 30cm×30cm(면적기준:900cm㎠)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개정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HS6단위:6802.21, 29, 91, 92
- 건축용 석재로 30cm×30cm(면적기준:900cm㎠)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 장묘용, 석공예품
* 대리석, 트래버틴, 앨러바스터 및 기타 석회실 암석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실익이 없음

ㅇ 원산지표시 경과규정 실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8호, '10. 6. 3)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 시행일은 2010년 8월4일 선적일부터 적용.

첨부파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_표시지침[일부_정정].hwp (26.112KB)

등록정보 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