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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7호, '09.05.22)

2. 개정사유
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부여기준 반영
나. 세관·부서간 업무처리 통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 명확화
다. 수입신고서 일괄심사, 첨부서류 전자제출 근거 마련
라.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재조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시행 내용 반영 (안 제 2-1-8조, 2-1-16조)
1) AEO "공급망"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2) 서류제출대상 차등선별, AEO업체 성실도 근거기준 규정
3) AEO업체 전자문서제출 허용

나.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 (안 제2-1-13조)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 반송 시
2)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폐기하는 경우
3) 통관요건불합격, 수입금지 등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경우
4) 기타 1호 ~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일괄심사, 첨부서류 전자제출 (안 제2-2-4조, 2-1-7조 )
1) 화주의 법규준수도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
2) 전자서류 종류, 전자서류제출을 위한 신청 절차

라.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재조정(안 별표 11)
ㅇ 활어 통관지세관 추가(관할구역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 : 2010. 8. 2

첨부파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문(20100802).hwp (84.992KB)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신구조문대비표(20100802).hwp (172.032KB)

등록정보 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