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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에너지 회수장치, 필름 제조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등 5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63호, 2010.8.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개정(20100804).hwp (101.888KB)

등록정보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