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2호, '10.6.10.)
2. 개정 사유 : 중고 승용차를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 ㅇ 중고 승용차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수입 차단대책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 등 불법수입은 증가하는 추세 ㅇ 성실한 납세신고를 기대하기 곤란한 물품을 세관장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 * 세관장이 직접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제도 ※ 현재 수입 중고 승용차는 2009.7.13일부터 「수입 중고 승용차 업무처리 지침(관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으로 운영 중임. 부과고지 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고시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용) * 수입중고차 업무처리지침의 법적지위 등을 재검토
3. 주요 개정내용 ㅇ 부과고지 대상물품 신규 지정(제3-3-7조제3항제4호 신설) - 중고 승용차를 세관장 부과고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
4. 신구대조표 : " 붙임 "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최윤식 사무관(☎ 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0. 9. 8(수)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hoi840693@customs.go.kr, 팩스 042-481-7869
7. 시행예정일 : 2010. 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