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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0-37호, 2010.8.4]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10.3.30)에 따라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5명 감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 증원
나.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
○ 운영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3, 팩스 : 042-481-7679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세청직제규칙안(20100804).hwp (496.128KB)

등록정보 20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