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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53호, 2010.8.2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01.9기타   
1701.91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식품가공용010만 메트릭톤
1701.99기타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탕에 대하여 한계수량 10만톤에 한정하여 현행 35퍼센트의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