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68호, 2010.8.25]

1. 개정이유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현행 : 상표권, 저작권)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한·EU FTA 이행에 대비함.
나. 상품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함.
라.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인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함.
마.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연간 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세법규 위반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유도함.
사.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함.
아. 보관의무 신고서류에 수출·수입신고서류 외에 반송신고서류를 추가함.
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1 팩스 (02)-503-9233, 이메일 ysp@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