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77호, 2010.8.25]

[관련 개정내용]
가. 금지금도매업자․금융기관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의무화 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kalo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