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78호, 2010.8.25]
1. 개정이유 대표적 전통주인 탁·약주의 다양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를 수입하면서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는 한편, 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는 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약주 제조 원료로 과실 및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주류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세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다. 수입주류를 「주세법」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함. 라. 「주세법」상 전통주 제조자 및 제조원료 범위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조자 및 제조원료 범위와 일치시킴.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검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도록 함. 바. 현재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주류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기만 하면 세액공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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