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하면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94개 물품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진공펌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과기 등 일부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는 한편, 가스세정기·액체펌프 등 6개 품목에 대하여는 새로이 관세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388호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참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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