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제2010-117호, 2010.9.24]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057호, 2010.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목을 "폐기"로 하고 본문 중 "멸각"을 각각 "폐기"로 한다.
제22조 중 "멸각"을 "폐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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