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제2010-118호, 2010.9.27]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고승용차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제7-2-4조 중 "2013년 5월 31일까지"를 "2013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3-3-7조제3항제4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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