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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제2010-118호, 2010.9.27]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고승용차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제7-2-4조 중 "2013년 5월 31일까지"를 "2013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3-3-7조제3항제4호 관련)

첨부파일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1).hwp (25.088KB)

등록정보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