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72호, 2010.6.10)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많은 석제품 등 HS4단위 13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물품별 적정한 원산지 세부표시방법을 고시별표에 상세 기술하여 관련 수출입업체 및 단속기관의 원산지 표시업무의 원활한 통일적 집행 ㅇ 종전 지식경제부장관과 관세청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업무를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신뢰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 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지정 -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우려가 많은 수입 천연 및 가공석 등 HS4단위 13개 물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물품별로 현품이나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세부 표시방법 지정 ⇒ 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는 바닥면에 날인(Stamping) 원산지 표시 허용(제3-3조 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ㅇ 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권한 관세청장으로 일원화 - 종전 지식경제부장관과 관세청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원산지 판정업무를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관전이나 통관후에도 원산지 판정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업무 지원 및 대외신뢰성 제고 ⇒ 수출입물품 원산지 사전·사후 판정 신청 가능(제4-4조의2항 개정) [현행] - 수출물품 원산지 사후판정(지식경제부) -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판정(관세청) [개정안] - 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관세청)
ㅇ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적용 확대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인 "Made in 국가명" 외에 불인정하던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인정 ⇒ 물품의 최종 조립국가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국가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인정(제5-3조 관련 별표10 개정)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연락처 ㅇ 전화 :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국진 사무관(☎ 042-481-7832) ㅇ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1호 ㅇ 팩스 : 042-481-7839
6. 시행일 : 2010.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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