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개정이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단순 가공활동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0231호, 2010.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대상자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대상자(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대상자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려는 자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자로 정함.
나. 원산지표시대상이 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안 제55조제2항 신설) 법률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를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으로 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부칙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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