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지식경제제부고시 제2010-182호, 2010.10.1]
1. 개정 개요 □ 개정배경 ㅇ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수출입절차 사항을 반영하는 등 6개부처 소관 법령관련 수입·수출요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식경제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06.3.3)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고, 계량기의 형식승인이 임의사항에서 미리 형식승인을 받도록 강제화됨에 따라 수입에 관한 사항에 반영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 가스수입요령 이관 - 기존 통합공고 별표2에 규정되어 있던 가스수입요령을 「별표 18」로 신설·이관
□ 농림수산식품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ㅇ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 시행(2008.12.22)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시행(2010.4.23)에 따른 관련법령 반영 ㅇ 한·미 패류 위생협정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별표 17」* 신설 * 「별표 17」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검사대상 품목 ㅇ 기타 자구 수정
□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본문개정) ㅇ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형식승인기관 추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식품위생법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정리 ㅇ 의료기기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환경부 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확대 -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제품의 의무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사항을 본문 및「별표12-1」* 에 반영 *「별표12-1」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 - 기관통합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 ㅇ「먹는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및 기타 법령명 수정 ㅇ 제15차 CITES 당사국총회('10. 3.13~26, 카타르 도하)의 결정에 따른 야생동·식물종의 신규등재 등 CITES 협약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6」(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한국동위원소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자구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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