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81호, 2010.10.1]
대외무역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산업설비의 범위"를 "플랜트의 범위"로 한다.
제71조 제목 및 각항의 모든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산업진흥회용 및 일괄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용)에"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장에게"를 각각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에"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조제2항본문의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전단의 "승인기관의 장" 및 "산업설비수출승인"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및 "플랜트수출승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72조 제목 및 본문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73조의 "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및 제42조 등에"를 "법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1조 등에"로 한다.
제74조의 "무역업자"를 "무역거래자, 판매업자 및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자"로 한다.
제75조 제1항의 "영 제55조"를 "영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76조 제1항제5호의 "없는 방식"을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 하고, 같은항 제6호를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의 내용으로 신설하며, 같은조 제5항의 "부적합"을 "부적합 또는 곤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과 제6항의 본문 및 각호,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본문의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8조제1항 전단의 "영 제56조제4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1항제1호"와 "사용 등을"을 각각 "제1항"과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으로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의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84조 제목 및 같은조제3항의 "사전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4호를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3항의 "본문 규정"을 "전단 규정"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의 "품목에"와 "판정할 수 있다"를 각각 "물품에"와 "판정한다"로 하고, 같은조제8항제5호타목의 "국내에서 도축" 및 "국내에서 사육"을 각각 "해당국에서 도축"과 "해당국에서 사육"으로 한다. (제2항 단서)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목을 예외 적용하여 미조립 완제품은 HS 세번의 변경이 없어도 임가공국을 원산지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88조 제목의 "수입물품"을 "수출입물품"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의 "무역업자"를 "무역거래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원산지판정"으로 한다.
제90조 제목의 "원산지의 사전판정자료"를 "원산지의 판정자료"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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