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입안 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0호, `10.6.10)
2. 개정사유 ㅇ 수출물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처리를 위하여 수출물품의 심사, 검사 및 검사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수출할 의사가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무역금융 대출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으로 구분하여 교부 ㅇ 심사나 검사대상이외의 수출물품은 출항전까지 수출신고내역의 자율정정을 원칙적 허용 ㅇ 수출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출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조정 등
3. 주요 개정내용 ㅇ 수출물품의 검사, 검사방법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 -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후 적재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적재전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및 재수출물품은 종전과 같이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 허용 -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되 필요시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실시
ㅇ 수출물품의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적재전)"과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으로 구분하여 교부
ㅇ 수출신고내역의 원칙적 자율정정 허용 - 심사나 검사대상이외의 수출물품은 출항전까지 수출신고내역의 자율정정을 원칙적 허용 - 다만, 일부 중요사항(수출화주, 거래구분, 목적국 및 품명 등)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항목 일부 조정 - 특급탁송업체, 심사 및 물품검사에 대한 용어정의 - 세번부호 10단위를 16단위로 변경 - 원산지 결정방법 코드(E : 조합기준)를 추가 - 출항예정일자, 선박회사 등을 추가하고, 운송인 및 기간을 삭제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우철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0. 10.25. ㅇ 제출방법 : E-mail(kimwc45@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예정) : 20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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