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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72호, 2010.10.1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HSK란의 0701.90 0000란 다음에 0703.20 1000란, 0703.20 9000란, 0711.90 1000란 및 0712.90 1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703.20 10 00 마늘(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서 탈피한 것만 해당한다) 14,467톤 12,000톤 26,467톤
0703.20 90 00 마늘(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서 탈피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711.90 10 00 마늘(일시저장 처리한 것만 해당 한다)
0712.90 10 00 마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26,467톤으로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