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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제2010-101호, '10.6.10)

2. 개정 사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 운송협정」내용 반영
ㅇ 한·중 복합운송협정에 따른 운송물품의 적재차량을 재수출조건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시켜 수출입업체 물류비용 절감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물품 확대 (제5조)
[개정전]
1. 채소(신선, 냉장, 일시 저장처리한 것)
2. 과실(신선, 냉장한 것)
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한 것)
4. 수산물(활, 냉장, 염장, 냉동한 것)
5. 환형 동물류(산 것)
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 또는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운송차량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개정후]
1. 채소(신선, 냉장, 일시 저장처리한 것)
2. 과실(신선, 냉장한 것)
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한 것)
4. 수산물(활, 냉장, 염장, 냉동한 것)
5. 환형 동물류(산 것)
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 또는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운송차량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신설)

4. 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영환 사무관 (042-481-7902)
□ 제출기한 : 2010. 10. 28.
□ 제출방법 : E-mail(yhkim5182@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예정) : 2010. 11. 10.

첨부파일

관세법제97조고시101008_개정요약서.hwp (47.616KB)

등록정보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