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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86호, 2004.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전의 289개 물품중 항온항습기 등 247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방사선량 측량기 등 36개 물품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총 283개의 물품에 대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386호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4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참조)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첨부파일

산업기술0407.hwp (211.456KB)

등록정보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