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86호, 2004.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전의 289개 물품중 항온항습기 등 247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방사선량 측량기 등 36개 물품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총 283개의 물품에 대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386호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4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참조)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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