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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428호, 2010.10.1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10란 다음에 0704란, 0704.90란, 0706란 및 0706.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70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4 90 기타 배추 0 수입전량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악,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6 90 기타 무 0 수입전량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930.90란 다음에 3004란 및 3004.5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용 또는 예방용인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 50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비타민 A제제·B제제·C제제·D제제·E제제·H제제 및 K제제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302.10란 다음에 3303.00란, 3304란, 3304.10란, 3304.20란, 3304.30란, 3304.9란, 3304.91란, 3304.99란, 3305란, 3305.10란, 3305.20란, 3305.30란, 3305.90란, 3307란, 3307.10란, 3307.20란, 3307.30란, 3307.90란, 3401란, 3401.1란, 3401.11란, 3401.30란, 3402란, 3402.20란 및 3402.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03 00 향수 및 화장수 4 수입전량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20 눈화장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4 9 기타
3304 91 분말상태인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3304 99 기타 4 수입전량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 10 샴푸 4 수입전량
3305 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5 30 헤어 래커 4 수입전량
3305 90 기타 4 수입전량
3307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07 10 면도용 제품류 4 수입전량
3307 2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4 수입전량
3307 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제품류 4 수입전량
3307 90 기타 향낭 4 수입전량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인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 11 화장용인 것(약용인 것을 포함한다) 약용비누는 제외한다. 4 수입전량
3401 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수입전량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조제세제 4 수입전량
3402 90 기타 조제세제 4 수입전량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901.20란 다음에 4011란 및 4011.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만 해당한다)
4011 10 승용자동차용인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인 것을 포함한다) 6 40만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세제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8퍼센트의 세율을 4퍼센트 또는 6퍼센트로,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현행 27퍼센트 또는 30퍼센트의 세율을 0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개정(20101012).hwp (37.376KB)

등록정보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