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06호, 2010.10.12]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19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83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30%)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현행 86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추가하고 6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조정함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27개 품목) 중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6개 품목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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