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개정요약
[개정 취지] ㅇ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입화주 직접신청을 장려(현행 대부분 관세사대리신청) * 98만여개 통관고유부호 중 사용부호 30만건 불과 ('10.8月末기준) * 161만여개 해외거래처부호 중 최근2년간 수출입신고시 미사용부호 94만건, 중복부호 17만건 차지 ('10.8月末기준)
ㅇ「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응 필요 * 국세청은 사업자단위 관리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운용('08 도입) *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사업장단위 관리 필요
[주요 개정 내용] □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통한 부호 신청절차 간소화 ㅇ (개정 이유) 신청자의 편의개선 및 정확한 신고내용 확보 필요 * 관세사 대리신청 비중이 99%이상으로 신청내용 부실 및 신뢰성 저하 ㅇ (개정 내용) 화주가 사업자공인인증서로 Uni-pass에 접속·신청 - 정보열람목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절차 규정, 관세사신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 필요시 관세사가 대리신청할 수 있는 방법 병행(소규모업체 편의제공) - 신청절차 간소화 및 부호검증을 위한 세관직원의 사후확인절차 강화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에 대한 사업장별 관리 ㅇ (개정 이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적용업체에 대하여 사업장별 수출·입실적, 법규준수도 관리 등 관리 필요 ㅇ (개정 내용) 단위과세적용업체에 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후단 일련번호(4자리)와 동일한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부여
□ 신청서식 개선 ㅇ (개정 이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정보 요구로 불확실한 신청입력을 자초(예: 통관담당자 생년월일, 해외거래처 자본금 등) ㅇ (개정 내용)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필수입력정보 코드화 설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