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40호, '10.6.10.)
2. 개정 이유 ㅇ 과세전 적부심사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가 책임없이 부담하는 가산세도 증가하고 있어, ㅇ 법정처리기간(30일) 내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기간만큼 증가된 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개선
3. 주요 내용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라 증가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 법정 처리기한은 30일 임에도 위원회의 품목분류 등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용에 따른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 부과 - 결정기간 초과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준 사법(司法)제도의 성격에 기인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추가부담을 염려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이용을 기피 - 청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의 애로를 우회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가산세 부담의 제도적 맹점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04년 241건 → '07년 132건 → '10년9월 37건) - 관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지연 사유를 조사하여 납세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ㅇ 그 밖에 "www.portal.customs.go.kr"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며, ㅇ 새로운 서식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2322호, '10.8.4)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10.8.9)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일괄 개정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고시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0. 11. 17.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박종일 사무관 (☎ 042-481-7695) ㅇ 제출기한 : 2010.10.25. ~ 11.15.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jongil@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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