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50호, '10.6.10)
2. 개정사유 □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도입의 국제적 확대 추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출차질 방지를 위해 국내의 무역관행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변화하게 하고, ㅇ 화물정보 사전 분석에 따른 위험관리의 정확성과 우범화물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적하목록 사전 제출 제도를 도입함 □ 기타 적하목록 정보의 오류검증과 컨테이너 추적·감시 기능이 있는 전자봉인(e-SEAL)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 개정(안 제2-1-1조, 제2-2-2조, 제3-1-7조) ㅇ 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SAFE Framework이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해상수입 - 현행] ㅇ (원칙) 입항 24시간전 ㅇ (중국 등 근거리) 입항전 [해상수입 - 개정] ㅇ (원칙) 적재 24시간전 ㅇ (중국등 근거리) 적재항 출항전
[해상수출 - 현행] ㅇ (원칙) 적재전 - (미국행) 적재 24시간전 ㅇ (중국등 근거리) 출항익일 24시 ㅇ (원칙) 적재 24시간전 [해상수출 - 개정] ㅇ (중국등 근거리) 적재 전 - 다만,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항공수입 - 현행] ㅇ 입항전 [항공수입 - 개정] ㅇ (원칙) 입항 4시간전 ㅇ (중국등 근거리) 적재항 출항전 ㅇ (특송화물) 입항 1시간전
[항공수출 - 현행] ㅇ 출항 익일 24시 [항공수출 개정] ㅇ 적재전 - 다만,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선사(항공사)의 화물 하선(기) 신고절차 개정(안 제2-1-7조, 제2-2-7조) ㅇ 입항 적하목록의 취합·제출이 해외의 선적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국내의 하선장소(보세구역 부호) 제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적하목록에 하선(기)장소를 기재한 경우 하선(기)신고로 갈음"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하기신고 서식을 마련
□ 적하목록 정보의 오류검증 절차 명문화 (안 제5-1-11조) ㅇ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의 제출을 위해 오류검증 절차를 명문화 하고,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토록 함
□ 전자봉인(e-SEAL) 도입에 따른 마련 (안 제2-1-8조) ㅇ 컨테이너 추적·감시 기능이 있는 전자봉인(e-Seal) 도입에 따라 봉인번호 세관 보고 및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적하목록 사전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ㅇ 물류당사자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월의 유예기간 부여 - 항공·해상 출항적하목록 및 항공 입항적하목록 : 2011. 7. 1 - 해상 입항적하목록 :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시행 예정일자 : 2010. 1. 1.
7. 의견제출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김용철 사무관 □ 제출기한 : 2010. 11. 23(화) □ 제출방법 : E-Mail(ychkim@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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