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온라인 FTA 지식 경진대회 정답 및 해설
(문제1) 2010년 10월 현재 FTA 협정 발효국이 아닌 나라는? ① 브루나이 ② 아이슬란드 ③ 아일랜드 ④ 컴보디아 답 : 3. 아일랜드
(문제2) 다음 중 우리나라 FTA 관세특례법령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FTA가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다 ② FTA 관세 특례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모든 FTA에 적용된다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답 : 1, 별도의 입법조치를 함. FTA 관세특례법령
(문제3) 한-아세안 FTA 관련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닌 것은? ① 세관 ② 대한상공회의소 ③ 외교통상부 ④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답 : 3 외교통상부
(문제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② 송품장 ③ 원산지소명서 ④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답 : 4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문제5) 협정관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율의 적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② 한-아세안 FTA에 의한 관세철폐품목이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혜 양허를 하지 않은 민감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도 상호주의를 적용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의 관세율의 상호대응 규정에 따라 상대국의 수입관세율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있다 ④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 3. 한-아세안 FTA 관세율의 상호대응시 상대국 관세율도 고려
(문제6) 한-EFTA FTA 원산지 증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이다 ②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간단히 협정에서 정한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함에 따라 매우 간편하다 ③ 스위스 치즈와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방식이 기관발급이다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구를 수출자가 기재하고 서명해도 유효하다 답 : 3 스위스 치즈만 기관발급
(문제7)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한-미 FTA는 정형화된 양식없이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한-칠레 FTA는 수출자가 통일양식에 의거 발행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였다. ③ 한-아세안 FTA에서는 지정된 기관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출자가 송품장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다. 답 : 4 한-싱가포르 FTA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8)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한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당해물품의 유통을 취급한 자에 대해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답 : 4 당해물품의 유통을 취급한 자에대해서도 서류제출요구 가능
(문제9)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한-싱가포르 fta : 직접검증 ② 한-아세안 fta : 제한적 간접검증 ③ 한-EFTA : 간접검증 ④ 한-미 FTA : 직접검증 답 : 2 한-아세안 FTA 원칙적 간접검증
(문제10) 협정관세적용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정관세적용 배제로 인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다 ④ 세관장은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답 :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
(문제11)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뉜다. ②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면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③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은 품목별기준의 일종이다. ④ 협정상의 기준과 국내법의 기준이 상이하면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답 : 2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문제12) 역외가공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역외가공 규정은 역외에서의 부분적 가공을 허용한 제도이다. ② 어떤 부품을 역외로 수출하여 반제품을 만든 후 역내로 재반입하여 최종 가공 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 ③ 현재 발효 중인 모든 FTA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④ 역외 가공지역, 품목 및 가공비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 : 3 한-칠레 FTA 역외가공 미허용
(문제13) '일반기준'으로서 '불인정공정' 규정을 두지 않은 FTA는? ① 한·미 FTA ② 한·칠레 FTA ③ 한·EFTA FTA ④ 한·아세안 FTA 답 : 1 한-미 FTA
(문제1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수출체약국 사람이 수입체약국 사람 앞으로 발송한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① 역외가공금지원칙 ② 충분가공원칙 ③ 직접운송원칙 ④ 누적기준 답 : 3
(문제15) '운송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FTA C/O를 근거로 싱가포르 물류기지에서 보관중이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을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물품은 노르웨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고, 물품의 대금은 홍콩의 회사로 지불할 경우는 직접운송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③ 비체약국 단순경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 있다. ④ 수출체약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후 그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 1 한·아세안 FTA에서는 제3국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요건" 해당될 경우만 직접운송인정. 물류비절감을 위한 보관의 경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운송으로 간주할 수 없음
(문제16)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비원산지재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원산지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 ① 누적기준 ② 최소기준 ③ 가격기준 ④ 중량기준 답 : 2 최소기준
(문제17) '중간재'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최종제품이 세번변경기준 품목인 경우에 적용된다. ② 최종제품이 부가가치기준 품목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 한·아세안 FTA는 roll up을 인정한다. ④ 협정에서 중간재 규정 적용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답 : 2
(문제18) '대체가능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잘 못된 것은? ① 원산지가 다른 물품은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②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회계연도 내에는 같은 기법 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③ '대체가능물품' 규정은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재료뿐만 아니라 '상품'도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FTA가 있다. 답 : 3 품목별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됨
(문제19) '간접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잘 못된 것은?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는 간접재료를 무시하고 결정한다. ② 대부분의 FTA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 간접재료비를 제조경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③ FTA는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그 가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④ 한·칠레 FTA는 비원산지 간접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답 : 3 물리적 결합여부에 따라 구분
(문제20) 다음은 '세트물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세트물품은 구성품 전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세트물품의 범위는 관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 현행 FTA상 비원산지물품 최고 허용한도는 15%이다. ④ 한·미 FTA는 세트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답 : 4 한미 FTA 제4.2조 8항에 규정
(문제21) 다음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품목별기준은 기본적으로 불완전생산품 원산지결정기준이다. ② 한·칠레 FTA는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한·아세안 FTA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개개 품목별 기준을 두고 있다. ④ 수출자가 품목별기준을 선택 적용할 여지는 없다. 답 : 4 선택 적용 가능
(문제22) 다음은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려면 원산지재료도 세번이 변해야 한다. ②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③ 식물성생산품 중에는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④ 품목별기준에서 완전생산요건을 두는 경우는 없다. 답 : 3
(문제23) 협정별 비원산지 재료비 공제요소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한-칠레 FTA : 국내외 운송비+조세(환급액 제외)+통관비용+페기물비용+역내생산 비원산지 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 ② 한-미 FTA : 국내외 운송비+조세(환급액 제외)+통관비용+폐기물비용+역내생산 비원산지 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 ③ 한-싱가포르 FTA : 내국운송비+ 조세(환급액 제외)+통관비용 ④ 한-아세안 FTA : 내국운송비+조세(환급액 제외)+통관비용 답 : 4 한-인도 FTA
(문제24) FTA 부가가치기준 중 재료비 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대체가능물품은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별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②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재료비는 자국의 재료비와 합산할 수 있다. ③ 원산지재료비 계산시 '중간재'에 들어있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한다. ④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는 재료의 가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답 : 3, 4
(문제25) 다음 한-EU FTA의 모직물(HS5112)에 대한 품목별기준 중 잘못된 것 하나를 고르시오? ① 이호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최소기준이다. ② 역외산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염색하고, 두가지 이상의 마무리공정을 수행하면 역내산이 될 수 있다. ③ 코이어사, 천연섬유로부터 생산되면 역내산이 될 수 있다 ④ 양모사와 합성스테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모직물중 비원산지 직물의 중량은 총 직물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답 : 2 염색×, 날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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