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9호, 2010.11.08]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안)과 관련하여 카본블랙 등 15개 품목의 품목분류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안)과 관련하여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풍력발전기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용도제한이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품목번호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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