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8호, 2010.11.12]
별표 2에 HS 4707100000, HS 4707300000, HS 4707900000(3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S / 품목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7.10-0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4707.30-0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수출요령 : 지식경제부에 사전신고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2011. 12. 31까지
별표 3 '수입제한 품목' 중 '09.12.31일부로 신고의무가 실효된 철강재관련 124개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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