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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482호, 2010.11.1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303란, 0303.7란 및 0303.7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7 기타 어류.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7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0 1만 메트릭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등 총 56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냉동고등어 1만메트릭톤에 대하여 현행 10퍼센트의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개정(20101115).hwp (13.824KB)

냉동고등어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20101115).hwp (344.064KB)

등록정보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