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고시명 ㅇ 기존 고시명「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에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로 고시명 개정
2. 개정 사유 ㅇ 농축산물 등과 관련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는 관세청 개별 "고시"와 "지침" 등을 관세법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거쳐 1개 고시로 통합·운영하여 품목분류 오류 방지 및 민원편의 등 도모 ㅇ 유사물품 기준은 조문을 통합하고, 조문 문구를 단순·명료화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주요 내용 ㅇ 농축산물 등과 관련 조제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 3개, 지침 등 2개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거쳐 1개 고시(「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로 통합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9-103호, '09.8.20) -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제2009-105호, '09.08.20) -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제2009-107호, '09.08.20) - 관세율표 제1701호 조당(정제당 등 포함)의 편광도수 시험방법(2010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찐(삶은) 율무의 품목분류기준 지침(200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4.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0. 12. 13.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민희 사무관 (☎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0.11.15. ~ 12. 6.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minh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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