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74호, 2010.6.10]
2. 개정사유 ㅇ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내용 반영 - 한중 복합운송협정에 따른 피견인 트레일러의 일시 수출입통관절차 규정 마련 -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을 선박(페리)에 적재하여 양국간 합의한 항구, 구역 또는 운송노선을 따라 운송
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 - 조문 체계의 변경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로 고시 내용의 간결화,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복합운송협정차량에 대한 일시수출입통관 관련 규정 신설 - 일시수출입 차량통관 적용범위를 현행 승용차, 특수차량 등에서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으로 확대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수출입신고시 신고인 범위를 물품화주와 차량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도 고려하여 화주 외에 차량소유자(대리인 포함), 관세사까지 확대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되는 상품 제한은 없음 - 인천, 평택, 군산세관을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 통관지세관으로 지정
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 체계를 제1-1조, 제1-2조에서 제1조, 제2조로 변경 -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라 함은" 을 "~이란"으로 하는 등 문장의 내용을 순화 -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데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범에 맞춤
ㅇ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수리 사실 통보의무 삭제(고시 3-3조 2항) - 차량 수입자의 일시출국시 보세구역 반입의무 규정 삭제(고시 3-5조)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전면 개정(안) : 붙임 참조
6. 시행일자 : 2010.11.24
붙임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전면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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