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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75호, 2010.11.18,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20101118).hwp (31.744KB)

등록정보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