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18호, 2010.11.18]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9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을 관세부과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의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 `07(1.8%)→`08(75%)→`09(80%)→`10(85%)→`11(90%)→`12(95%)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품목으로 신규 추가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기존 [별표2]에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2011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추가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 (Tel)02-2150-4451, (Fax)02-503-9239, (e-mail) hanar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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