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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1호, 2010.11.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단열재,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제작이 가능해 진 태양전지 리본 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