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3호, 2010.11.29]
1. 개정이유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 나.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함 다. 과태료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함. 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010 HSK → 2011 HSK)에 따라 기 발효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없이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장, 담당자 전화 : 2150-8061, FAX 503-9019, kdas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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