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4호, 2010.11.29]
1. 개정이유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장, 담당자 전화 : 2150-8061, FAX 503-9019, kdas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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