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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27호, 2010.12.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59
고시번호(시행일) : 2010-127호('10.12.6)
품명 :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비고 : 69

연번 : 60
고시번호(시행일) : 2010-127호('10.12.6)
품명 : TFT LCD Monitor; Syncmaster 2493HM
비고 : 70

59. RATCHET PUL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67(2009.3.6)
ㅇ 물품설명
- PULLER(몸체, 핸들, RATCHET(미늘), GRIP)와 HOOK가 같이 제시된 물품(완성품 RATCHET PULLER중 로프는 제외됨)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5.1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90-2000호(PULLER;RB50501(2"))
- 제8308.10-1000호(Hook;DH5050)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버클과 훅'에 해당(201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 TFT LCD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FT LCD Monitor;Syncmaster 2493HM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8359(2007.11.05)
ㅇ 물품설명
- 24인치 디스플레이의 와이드 LCD(16:10) 모니터
- 크기(W×H×D) = 648mm × 508mm × 270mm
- 커넥터 : HDMI, DVI-D, D-Sub
- 주요 사양 : 휘도 400cd/㎡, 명암비 1000:1 (표준)LCD, 시야각 상하좌우 160°, 반응속도 5ms, 해상도 1,900 × 1,200 픽셀, 종횡비 : 16:10, 2채널 내장 스피커, Picture in Picture 지원 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ㅇ 변경사유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에 해당 (201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