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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개정·시행에 따른 인도조건부호 신설 공지
인코텀즈 2010 개정·시행에 따른 인도조건부호 신설 공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10'이 새롭게 개정·발표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신고서의 '인도조건'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DAT :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 기존 DEQ조건과 유사
DAP : 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 기존 DAF, DES, DDU조건과 유사

*시행일 : 2011. 1. 1, 수출입통관시스템 모두 적용
등록정보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