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개정·시행에 따른 인도조건부호 신설 공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10'이 새롭게 개정·발표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신고서의 '인도조건'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DAT :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 기존 DEQ조건과 유사 DAP : 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 기존 DAF, DES, DDU조건과 유사
*시행일 : 2011. 1. 1, 수출입통관시스템 모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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